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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2058 맨파워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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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7년 4월 25일자 15면「맨파워」·「70~80세/약한발기」·「강한 남자/●미국정품? FDA승인●」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4월 27일자 13면「맨파워」·「70~80세/약한발기」·「정력왕!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4월 28일자 4면「정력왕!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70~80세/약한발기」·「강한 남자/●미국정품? FDA승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맨파워’ ‘골드 드래곤’ 과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와 ‘아르젠 U.S.A’ 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유해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로, 심혈관계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어겼으며, 이 제품을 선전한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해「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들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도 위반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이들 매체는 같은 광고로 신문윤리위원회 제906, 907, 908차 회의에서 각각 3회 연속 ‘주의’ 조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