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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년 4월 20일자 31, 32면「서비스강화 나선 수입차」섹션, 매일경제 4월 24일자「Car」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섹션은 벤츠, 도요타, 재규어, 볼보, BMW, 푸조, 마세라티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차량 한 가지씩을 선정해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매일경제 별지 섹션은 신형그랜저와 닛산, 랜드로버, 링컨컨티넨탈 등 수입브랜드 차량을 소개하면서 광고카피와 다름없는 제목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