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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85 Medicine & Cosmetic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6.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7.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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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4월 5일자 B6면「Medicine & Cosmetic」특집 면, 문화일보 4월 19일자 22~23면「기획」, 4월 26일자 29면「Premium Life」특집 면, 머니투데이 4월 20일자 18면「브랜드파워 대상」특집 면, 스포츠서울 4월 20일자 12~14면「골프특집」특집 면, 한국경제 4월 20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 4월 24일자 T10면「명품의 향기」· T11면「호텔의 향기」특집 면, 브릿지경제 4월 27일자 18면「사랑이 넘치는 5월」특집 면, 서울경제 4월 27일자 26~27면「5월 올 최대 분양시장 열린다」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기업이나 부동산, 금융상품,  명품, 골프용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