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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81 최강 북한 넘은 여자 축구 월드컵 본선 꿈꾼다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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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 2017년 4월 13일자 26면「최강 북한 넘은 여자 축구 월드컵 본선 꿈꾼다」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신아일보는 연합뉴스가 4월 7일 오후 6시 50분 평양발로 송고한「한국 여자축구, 평양원정 무승부」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