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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2017년 4월 13일자 26면「최강 북한 넘은 여자 축구 월드컵 본선 꿈꾼다」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신아일보는 연합뉴스가 4월 7일 오후 6시 50분 평양발로 송고한「한국 여자축구, 평양원정 무승부」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