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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년 4월 6일자 10면「5.5일에 1번꼴 범죄…‘달리는 성범죄 열차’ 지하철 2호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지난해 평균 5.5일에 1번 꼴로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호선별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작년 2호선 전동차 혹은 지하철역사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66건으로, 2년 전인 2014년(32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성범죄 발생 빈도는 1ㆍ3ㆍ4호선과 견줘 2호선이 단연 압도했다. 2호선에 이어 1호선(25건), 4호선(14건), 3호선(5건) 순으로 자주 발생했다. 1ㆍ3ㆍ4호선을 모두 합해도 2호선의 66.6% 수준이다.
성범죄 뿐 아니라 취객, 이동상인 등 다른 불법행위도 2호선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호선의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3만282건으로 1~4호선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1호선 2만1331건(27.7%), 4호선 1만4516건(18.8%), 3호선 1만678건(13.9%)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취객이 눈에 띈다. 2호선의 취객 단속 건수는 모두 1만5316건이다. 두번째인 4호선(7535건)보다 배 이상 많다. 이어 1호선(4187건), 3호선(3977건) 순이었다.
이동상인 단속 건수 역시 2호선이 독보적이다. 2호선에선 모두 6472건이 단속됐다. 나머지는 3호선(3932건), 1호선(2195건), 4호선(14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각종 불법행위가 2호선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수송인원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의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순환선인 2호선의 2015년 기준 연간 수송인원은 무려 7억6180만2명이다. 두 번째로 많은 4호선(3억256만5175명)의 2배 이상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호선에는 매년 가장 붐비는 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홍대입구역이 있다”며 “승객이 더 많은 만큼 불법행위도 더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숙행위 단속 건수는 ‘노숙인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역이 있는 1호선이 1만1548건으로 최다였다. 4호선(2887건), 2호선(2373건), 3호선(541건) 순이었다. 흡연 행위 단속 건수도 1호선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2호선 20건, 4호선 13건, 3호선 5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4호선 전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5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1~4호선 기준 모두 7만6807건을 단속했다. 2015년(8만689건)보다 3882건 감소했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대응한다. 상황별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필요 시 구류 또는 과료 처분한다. 작년 한해 성범죄 66건을 포함, 모두 2011건을 형사고발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0600008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호선별 불법행위 단속실적’ 자료를 통해 2호선에 성범죄, 취객, 이동상인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2호선 전동차 혹은 지하철역사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66건으로 가장 많고, 2년 전인 2014년(32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또 1호선(25건), 4호선(14건), 3호선(5건)의 성범죄 발생건수를 합해도 2호선의 66.6%수준이라는 것.
헤럴드경제는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66건)는 1년 365일을 놓고 볼 때 5.5일에 한번 씩 발생한 꼴이라며「‘달리는 성범죄 열차’ 지하철 2호선」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정도를 놓고 제목처럼 ‘달리는 성범죄 열차’라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 기사에 따르면 『2호선의 2015년 기준 연간 수송인원은 무려 7억6180만2명이다. 두 번째로 많은 4호선(3억256만5175명)의 2배 이상』이다. 1년 7억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가 66건이 발생한 것을 놓고 “많다” “적다” 등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달리는 성범죄 열차’라고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적어도 지하철 2호선을 ‘달리는 성범죄 열차’라고 규정지으려면 성범죄가 빈번해 사람들이 탑승 자체를 꺼려하고, 경찰력이 동원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정도는 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