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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73 <5자 대결>文 38% 安 34.4% ‘대세론 흔들’/…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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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7년 4월 6일자 1면「<5자 대결>文 38% 安 34.4% ‘대세론 흔들’/양자 대결 安 47%>文 40.8%」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린다. 5월 대선을 불과 34일 앞둔 5일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뒤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상 양자대결은 물론 다자구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조사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의 우위가 나타난 적은 있지만, 구도에 관계없이 두 후보가 박빙 양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신문과 YTN이 지난 4일(오후 1~9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38.0%로 안 후보(34.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10.4%), 정의당 심상정(3.6%),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2.1%) 순으로 나타났다.
      구여권(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연대를 전제로 한 4자 대결에서 유 후보(4.0%)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41.0%)가 오차 범위 내에서 문 후보(39.0%)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 지지자의 54.8%를 안 후보가 흡수한 덕이다. 보수진영이 홍 후보(11.4%)로 단일화하면 문 후보가 38.8%로 안 후보(36.2%)를 앞섰다. 보수진영 연대는 누가 되든 단일 후보의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안 후보로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전제한 3자 대결(심상정 포함·4.2%)에선 안 후보가 43.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문 후보(39.4%)를 앞섰다. 안 후보는 홍 후보 지지층의 60.9%, 유 후보의 44.5%를 흡수하는 등 보수 확장성을 입증했다. 양자대결에선 안 후보가 47.0%로 문 후보(40.8%)를 오차 범위의 경계까지 앞서 나갔다. 문 후보(58.5%)는 홍 후보(22.4%)와의 양자대결에선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다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 후보가 62.1%로 안 후보(24.0%) 등을 멀찌감치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참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600101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가상 양자대결은 물론 다자구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5자 대결의 경우 문재인 38.0%, 안철수 34.4%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3.1% 포인트) 이내이며, 가상 4자대결이나 가상 3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이내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난 경우 후보 간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두 후보간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처럼 기사 본문 여러 곳에서『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한 위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기사로 보기도 어려운만큼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