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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3월 15일자「오산 신축텔 “3천만원에”, 1년 후 500% 수익 거둬」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18일자「오산 신축텔 “3천만원에”, 1년 후 500% 수익 거둬」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3월 18일자「오산 신축텔 “3천만원에”, 1년 후 500% 수익 거둬」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8일자「오산 신축텔 “3천만원에”, 1년 후 500% 수익 거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3. 15. 11:16:20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4/2017031401875.html >
2)서울신문
< 3. 18. 12:16:27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8500002&wlog_sub=svt_006 >
3)스포츠동아
< 3. 18. 19:10:26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317/83370134/1 >
4)이데일리
< 3. 18. 19:19:50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1315286615863976&DCD=A00302 >
조선닷컴 서울신문 스포츠동아 이데일리는 경기도 오산시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3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 만에 5배의 수익을 거둔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한국리서치부동산팀의 박재경 팀장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오산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조직도를 보면 부동산팀은 없다
게다가 한 리서치 기관이 올해 준공되는 경기권 오피스텔 평가 종합순위에서 오산시의 ‘유탑 유블레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으나 기관 이름을 밝히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1년 후 500% 수익’을 장담한 것 또한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의 Ⅴ세부심사지침, 5재산가치·수익성 가(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와 나(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daily.co.kr/product/ubless1/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prevPage=http%3A%2F%2Fjdaily.co.kr %2Fframe%2Fjad-bin.do%3FadPageCd%3DPC017&adCd=PC017&pdCd=AC1703060000003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