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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53 “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 외 2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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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7년 3월 9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1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3월 25일자「男 크기, 시간 10분이면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서울

    < 3. 9. 08:28:49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89740 >

    2)스포츠조선

    < 3. 11. 10:27:52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3110000000000007016&ServiceDate=20170311 >

    3)코리아타임스

    < 3. 25 11:50:25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511_226285.html >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은 성매매를 하는 노인 여성을 지칭하는 ‘박카스 할머니’가 한 달에 78억 원을 번다는 황당무계한 제목에, 여성이 가슴을 출렁이며 성행위 하는 장면 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엉덩이를 흔드는 선정적인 플래시 배너를 합친 광고를 실었다. 코리아타임스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남자가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그래서 여성의 가슴과 속옷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플래시배너를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