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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3월 9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성행위” “헉”」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3월 11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성행위” “헉”」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3월 5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성행위” “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머니투데이
< 3. 9. 06:03:06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30818032220174&cast=1&STAND >
2)동아닷컴
< 3. 11. 19:18:57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10/83273643/1 >
3)일간스포츠
< 3. 5. 19:54:32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338113&cloc=isplus|sport|isplus_art_mustclick >
머니투데이 동아닷컴 일간스포츠는 저속하고 천박한 표현의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끈 다음 이를 ‘비그로스’ 광고로 연결했다.
이 제품은 “미국의 최첨단 연구진과 기술에 의하여 천연 생약초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모호한 표현만 사용할 뿐 제작사, 연구진 등 제품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약의 효능만큼 부작용도 따른다”는 논리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약”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viglo99.com/ez/inc.php?inc=company/sub2 >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