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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17년 3월 5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행위” 유출..“충격”」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3월 8일자「“유명 연예인 A양 온라인영상 유출 “헉””」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8일자「톱스타 출신 아이돌 A양, 性관계 동영…」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26일자「女배우 “배드신 中”“실제 ○○” 유출..“충격”」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3월 26일자「톱스타 출신 아이돌 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3월 28일자「산악회장, 女회원이 준 ‘이것’ 먹고 모텔…」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29일자「톱스타 출신 아이돌 A양, 동영상 유출..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서울경제
< 3. 5. 18:10:56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OD8OX4YUG?OutLink=nstand >
2)문화일보
< 3. 8. 09:46:26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07MW171136809290&w=ns >
3)스포츠조선
< 3. 18. 11:08:2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3180000000000011616&ServiceDate=20170318 >
4)뉴시스
< 3. 26. 07:14:33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5_0014788429&cid=10201 >
5)동아닷컴
< 3. 26. 08:12:37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25/83522964/1 >
6)조선닷컴
< 3. 28. 12:56:14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8/2017032800038.html >
7)스포츠경향
< 3. 29. 01:27:53 캡처 >
<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3280743003&sec_id=562901&nv=stand >
서울경제 외 6개 매체는 저속하고 천박한 표현의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최음제 광고는 지속적인 경고 처분으로 한동안 사라졌으나 다시 시작됐다는 면에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서울경제, 문화일보, 뉴시스
< http://www.sg678.net/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2. 스포츠조선, 동아닷컴, 조선닷컴, 스포츠경향
< http://wa369.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