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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3월 4일자「알파고, 로또 번호 예측에 도전한다」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3월 18일자「“주식” +1800% 수익 올린 “알파고?” 충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3월 22일자「“주식” +1800% 수익 올린 “알파고?” 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이데일리
< 3. 4. 22:00:46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308726615860040&DCD=A00603 >
2)매경닷컴
< 3. 18. 19:44:11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5340&sc=30000001 >
3)중앙일보
< 3. 18. 09:50:54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392699 >
이데일리는 알파고를 이용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고, 매경닷컴과 중앙일보는 알파고를 이용해 주식투자에서 1800% 수익을 올린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 대국을 위하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알파고의 기능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과 하등 관계가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이데일리
< http://lottorich.co.kr/event/landing/textlanding.html?m_code=089DM&xad=adkova&_adKOVA=TnpZeg== >
2. 매경닷컴, 중앙일보
< http://adt.s99.co.kr/landing/sbcn >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