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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sports.mk.co.kr) 2017년 2월 28일자「퇴사해도 “매월 800만원씩 통장에? 대박..”」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3월 2일자「40대 직장인 “월급 외에도 700씩 대박이네..」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3월 2일자「40대 직장인 “월급 외에도 700씩 대박이네..」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3월 5일자「40대 직장인 “월급 외에도 700씩 대박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매경닷컴
< 2. 28. 15:41:55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135678 >
2)중앙일보
< 3. 2. 11:43:26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329837 >
3)동아닷컴
< 3. 2. 11:52:36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02/83128309/1 >
4)세계일보
< 3. 5. 08:34:26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04000662 >
중앙일보 동아닷컴 세계일보는 40대 직장인이 월급 말고도 (매월) 700(만원)씩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매경닷컴은 퇴직한 뒤 매월 800만원씩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들을 ‘남동부동산’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월 237만원을 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제목에서 강조한 각 “월 800만원”, “월 700만 원”은 근거가 없다.
게다가 구미 일대의 원룸?오피스텔 부족 현상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수치나 비율 등이 없는 엉터리다. 그 자료는 ‘데일리 토픽’이라고 인터넷신문으로 위장한
해당 광고 안에 든 내용일 뿐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namdong/?ref=628&cc=1001280 >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