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46 女대생 BJ, 남친 친구와 “실제 ×× 방송해”…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2월 26일자「女대생 BJ, 남친 친구와 “실제 ×× 방송해”…」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2월 26일자「섹시 BJ, 생방 중 “흥분을 못 참고” …충격!」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월 28일자「女대생 BJ, 남친 친구와 “실제 ×× 방송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파이낸셜뉴스

    < 2. 26. 07:14:28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2231326037167 >

    2)국민일보

    < 2. 26. 09:26:36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91209&code=61161211&sid1=spo&cp=nv2 >

    3)코리아헤럴드

    < 2. 28. 11:52:49 캡처 >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227000208&md=20170228003320_BL&kr=1 >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코리아헤럴드는 여성 BJ가 방송에서 실제로 성행위를 한다는 둥 생방송에서 흥분을 못 참고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둥 외설적인 제목으로 ‘티비라이브’라는 인터넷방송을 소개했다. 인터넷방송을 소개하면서 성행위를 비롯한 불법적인 행태를 내세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