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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45 유부女 흥분시킨 쉬운 비법?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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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2월 26일자「유부女 흥분시킨 쉬운 비법?」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3월 18일자「女간호사가 환자와? ×행위 영상 유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경제

    < 2. 26. 08:08:29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421352644736 >

    2)일간스포츠

    < 3. 18. 10:57:13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380722 >

      아시아경제와 일간스포츠는 각각 정력강장제를 광고하면서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는 “신문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a9000.pe.k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