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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3월 11일자「김평우, 또 신문광고 "헌재 판결 원천 무효"」제목의 기사, 신아일보(shinailbo.co.kr) 3월 12일자「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헌재 판결 원천 무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와 신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김평우, 또 신문광고 "헌재 판결 원천 무효"
기사입력 2017-03-11 13:40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또 신문광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지만,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며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나 애국집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1000051
연합뉴스
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충격적 판결…원천 무효"
송고시간 2017/03/11 13:16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또 신문광고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지만,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며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나 애국집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43500004.HTML?from=search
2)신아일보
신아일보
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헌재 판결 원천 무효"
박선하 기자??sunha@shinailbo.co.kr
승인 2017.03.12.??08:45:06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72) 변호사가 탄핵인용 이튿날인 지난 11일 또 다시 신문광고를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비난을 퍼부었다.
김 변호사는 11일자 일부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며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나 애국집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고 촉구했다.?
또?“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15
연합뉴스
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충격적 판결…원천 무효"
송고시간 2017/03/11 13:16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또 신문광고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지만,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며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나 애국집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43500004.HTML?from=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3월 11일 13시 16분 송고한「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충격적 판결…원천 무효"」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