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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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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36 박근혜 자택 경호원, ‘실탄 장전’ 권총 분실했다 되찾아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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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3월 22일자「박근혜 자택 경호원, ‘실탄 장전’ 권총 분실했다 되찾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박근혜 자택 경호원, ‘실탄 장전’ 권총 분실했다 되찾아입력 : 2017-03-22 09:42
    수정 : 2017-03-22 09:42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실 소속?경호원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잃어버렸다가 주민 신고로 뒤늦게 되찾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원 A씨가 자택 인근 식당?화장실에 권총을 풀어둔 뒤 잊고 있었다가?건물?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A씨는 이날 오후 인근 식당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가죽 총집에 든 권총을 풀어놨다가 이를 잊고 자리를 떴다. 당시 이 총에는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경찰에 따르면 오후 2시쯤 시민이 권총을 발견해 건물 관리인에게 넘겼고, 관리인이 식당에 온 경찰에게 신고해 권총이 회수됐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2500021&wlog_sub=svt_006

    뉴스1
    박근혜 자택 경호원, 실탄 장전 권총 분실했다 찾아
    기사입력?2017-03-21 23:15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는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원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잃어버렸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뒤늦게 되찾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원 A씨가 자택 인근 식당 화장실에 권총을 풀어두고 가 분실했다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A씨는 이날 오후 인근 식당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가죽 총집에 든 권총을 풀어놨다가 이를 잊고 자리를 떠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은 당시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시민이 권총을 발견해 건물 관리인에게 넘겼고, 관리인이 이를 식당에 온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청와대 경호실로 권총이 회수됐다.hm3346@
    http://news1.kr/articles/?294312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뉴스1이 2017년 3월 21일 오후 23시15분에 송고한「박근혜 자택 경호원, 실탄 장전 권총 분실했다 찾아」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