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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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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34 통장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대포통장 모집 기승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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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shinailbo.co.kr) 2017년 3월 7일자「‘통장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대포통장 모집 기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신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아일보
    '통장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대포통장 모집 기승
    금감원, 신고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승인 2017.03.07??09:36:23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에 견줘 143%나 늘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이를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가 피해자도 되는 셈이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견줘 12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QQ메신저를 통해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현장을 신고한 사례를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614

    연합뉴스
    '통장 빌려주면 200만원 드립니다'에 '혹'하면 처벌받을 수도
    송고시간  2017/03/07 06:00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형사처벌…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기도
    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안녕하세요? ○○주류 □□□ 팀장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주류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아 한 계좌당 20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략)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7건으로 전년에 견줘 143%나 늘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이를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가 피해자도 되는 셈이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견줘 12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QQ메신저를 통해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현장을 신고한 사례를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166300002.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7일 6시 00분에 송고한 기사「'통장 빌려주면 200만원 드립니다'에 '혹'하면 처벌받을 수도」를 3시간 30분 뒤 제목과 리드만 바꿔 썼을 뿐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