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29 美 남친에게 표백제 먹인 20대, 살인혐의 기소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7년 3월 11일자「美 남친에게 표백제 먹인 20대, 살인혐의 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
    美 남친에게 표백제 먹인 20대, 살인혐의 기소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입력 : 2017-03-11 11:18:20  ??    
    수정 : 2017-03-11  12:17:42
    체중이 35kg이나 덜 나가는 남자친구를 힘으로 제압하고 얼굴에 표백제를 쏟아 부어 숨지게 한 20대 미국 여성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사는 L(24·여·왼쪽 사진)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5분쯤 남자친구 D(26)씨와 싸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한 달 전에?만난 사이다.??

    피해자는 지난 5일 밤 12시30분쯤 L씨가 일하는 제과점을 찾아가 집까지 바래다주던 길이었다.

    검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끝에 L씨가 남성의 머리채를 쥐고 무릎으로 몸을 내려눌렀다"며 "이어 표백제를 잡아들고 얼굴에 통째로 쏟아 부어 일부를 들이키게 했다"고 밝혔다.
    L씨는 "숨 쉴 수 없다"는 남자친구의 호소에도?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한 목격자가 뒤따라가 "남자친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알리자 L씨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가까스로 운전대를 잡고 친구의 아파트까지 차를 몰고 갔으나 내리자마자 입에서 거품을 내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지고 말았다.

    D씨 부검을 진행한 검시소 측은 '부식성 물질 강제 투여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검시관은 "남성의 목과 뺨, 등에 손톱자국이 나 있었고, 식도와 위장 등 내장기관이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며 "머리를 비롯한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L씨가 남자친구를 압도할 만큼 힘이 셌다"며 "둘의 체중 차가 35kg이나 된다"고 밝혔다.
    L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100만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11/20170311000544.html?OutUrl=naver

    연합뉴스  
    남친 힘으로 제압하고 표백제 먹인 美20대, 살인혐의 기소
    송고시간 | 2017/03/11 11:01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체중이 35kg이나 덜 나가는 남자친구를 힘으로 제압한 뒤 얼굴에 표백제를 쏟아 부어 숨지게 한 미국 20대 여성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제과점에서 일하는 야스민 엘더(24·여)는 지난 6일 오전 1시 45분께 도심 남부 도로변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한 달 전 처음 만난 남자친구 대리어스 엘리스(26)와 싸우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엘리스는 사건 당일 오전 0시 30분께 여자친구 엘더가 일하는 제과점을 찾아가 승합차에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주던 길이었다.
    검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끝에 엘더가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쥐고 무릎으로 몸을 내려눌렀다"며 "이어 표백제를 잡아들고 엘리스의 얼굴에 통째 쏟아부어 일부를 들이키게 했다"고 진술했다.
    엘리스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엘더는 들은 체 않고 집으로 향했다.
    한 목격자가 뒤따라가서 "남자친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알리자 엘더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엘리스는 가까스로 운전대를 잡고 친구의 아파트까지 차를 몰아갔으나 내리자마자 입에서 거품을 내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엘리스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부검을 한 검시소 측은 엘리스가 '부식성 물질 강제 투여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검시관은 엘리스의 목·뺨·등에 손톱자국이 나 있었고, 식도와 위장 등 내장기관이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었으며, 머리를 비롯한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엘더가 남자친구를 압도할 만큼 힘이 셌다"며 둘의 체중 차가 35kg이나 된다고 밝혔다.
    엘더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일 열린 심리에서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35000009.HTML?from=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지난 3월 11일 11시 1분에 송고한「남친 힘으로 제압하고 표백제 먹인 美20대, 살인혐의 기소」제목의 기사를 당사자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바꾼 뒤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