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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23 구속되는 박근혜, ‘37억’ 동결되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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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heraldm.com) 2017년 3월 27일자(캡처시각)「구속되는 박근혜, ‘37억’ 동결되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되는 박근혜, ‘37억’ 동결되나
      기사입력 2017-03-27 13:35
      27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약 37억 원 가량의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외에 몰수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산 약 37억 원 외에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 역시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2016년 재산은 37억 3820만 원이다.
    (khnews@heraldcorpo.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327000644&kr=1&md=20170327133536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약 37억 원 가량의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은「구속되는 박근혜, ‘37억’ 동결되나」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되는’으로 제목을 달았고 소환조사 때의 사진 또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독자들이 구속되는 사진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