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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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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21 “반기문, 하루에 쓰는 돈이 무려…” 충격 증언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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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heralm.com) 2017년 2월 26일자(캡처시각)「“반기문, 하루에 쓰는 돈이 무려…” 충격 증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2. 26. 20:49 >

    『“반기문, 하루에 쓰는 돈이...” 정청래 발언 화제
      기사입력 2017-02-25 11:55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중도사퇴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N ‘판도라’에서 반 전 총장의 대선 중도사퇴 이유 두 가지를 밝혔다.   그는 “한 가지는 여론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돈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또한 “추정하건데 2주간 돌아다니면서 하루 평균 1000만원씩은 썼을 것”이라며 “사무실 임대료, 운전기사, 수행비서, 식비까지 합하면 이게 1000만원 정도인데, 총 2억”이라고 설명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225000036&kr=1&md=20170226003024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대선 중도사퇴 이유 두 가지를 밝혔는데, “한 가지는 여론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돈 문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반기문, 하루에 쓰는 돈이 무려…” 충격 증언」라고 정청래 전의원이 주장했다는 것을 빼 마치 반 총장이나 그 쪽 대선캠프에서 증언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또한 정청래 전의원의 추정치 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쓴 것처럼 제목을 달고 반 전총장의 사진까지 실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