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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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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19 남성진♥김지영, 결혼 14년만에 별거한 이유가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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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3월 25일자「남성진♥김지영, 결혼 14년만에 별거한 이유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25. 12:04 >

    『남성진♥김지영, 결혼 14년만에 별거 체험 하더니…
      입력 2017-03-24 11:04:45  수정 2017-03-24 11:04:45

      대한민국 최초 스타부부 별거 리얼리티가 안방극장을 찾는다.
      E채널은 다음달 1일 신규 프로그램 '별거가 별거냐'를 첫 방송한다.
      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공식 포스터에는 '결혼에도 방학이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의 메인 슬로건 아래 마치 파티를 즐기는 듯한 출연진의 모습이 담겼다.  
      별거에 돌입하는 김지영-남성진, 이철민-김미경, 사강-신세호 등 세 쌍의 부부가 환호하는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후략)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244947H&nv=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지영-남성진 등 부부 세 쌍이 별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별거가 별거냐’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김지영-남성진 부부는 실제로 별거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뿐이다.
      그런데 원래 제목에서 체험‘이라는 단어를 빼고「남성진♥김지영, 결혼 14년만에 별거한 이유가」로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 단 까닭은 명확해 보인다. 진짜 별거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