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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7년 3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포착]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다시 등장한 최루탄」기사의 제목, 3월 11일자「이정미 재판관 헤어롤이 쇼일 가능성(사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10. 20:00 >
1)『[포착]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다시 등장한 최루탄?
입력 : 2017-03-10 16:40/수정 : 2017-03-10 17:06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 차벽을 넘어서 헌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 버스를 끌어내려 하고 버스 위로 올라서려 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
급기야 소화기까지 동원됐다. 일부 시위대가 소화기를 사용하자 마치 최루탄 연기처럼 주변을 뿌옇게 물들였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1112&code=61121111&sid1=soc&cp=nv2 >
< 캡처시각 17. 3. 11. 19:32 >
2)『이정미 재판관 헤어롤이 쇼일 가능성 (사진)
입력 : 2017-03-11 00:05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의 날 '헤어롤 해프닝'에 의미를 부여하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린 날,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10일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헤어롤을 풀지 않고 나온 이유'를 분석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 수천 수백건씩 공유되는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머리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헤어롤을 빼지 않은 것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정미 권한대행 뒷머리에 얹어진 헤어롤 2개를 위아래로 놓고 보면 8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8명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찬성한다는 걸 미리 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헤어롤 동그라미에 파면을 의미하는 '인용'이라는 단어를 적어넣은 합성 사진도 퍼졌다. 이런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부터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떠돌았다.
마지막으로 '헤어롤을 한 머리'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추측도 트위터에 수없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부재했다 복귀했을 때 '머리를 올리느라 세시간이 걸렸다' 등의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걸 기억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의 오늘 아침 행동은 상당히 고급진 돌려까기(에둘러 비판한다는 뜻의 인터넷 용어)'라는 식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은 3시간 만에 3400건 이상 리트윗(퍼나르기)됐다.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미용사를 불러 머리손질을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라는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의 글도 몇시간 만에 수백건 공유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머리 스타일을 매만지는 데 사용하는 헤어롤을 머리에 그대로 단 채 헌법재판소에 출근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1740&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날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충돌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의 사진 2장을 게재, 기사라기보다는 사진설명에 가깝다.
그런데 일부 시위대가 소화기를 사용하자 마치 최루탄 연기처럼 주변을 뿌옇게 물들였다는 내용을 인용해 원 제목에는「[포착]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다시 등장한 최루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선 물음표를 빼고 그대로 제목을 달아 실제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사용된 것처럼 만들었다.
최루탄을 쏘는 것은 시위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고 실제로 최루탄을 쓰지 않은 지 오래됐다. 이런 제목을 달면 결국 과장·왜곡하게 된다. 제목 달 공간이 부족해 생략했다고 해명할 상황도 아니다.
2)기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탄핵’ 결정을 내린 3월 10일 출근하면서 머리에 꽂은 헤어롤에 관해 인터넷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타 매체가 보도한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문제는 제목이다. 국민일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곁들여 제목을「이정미 재판관 헤어롤이 쇼일 가능성(사진)」이라고 달았다.
기사는 단지 SNS에 올라 있는 네티즌의 의견으로, 추측이나 주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마치 무슨 의도가 잇는 것처럼 ‘쇼’라고 표현했다. ‘쇼’는 ‘일부러 꾸미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쇼하다’는 ‘남을 속이기 위해 일을 꾸미거나 거짓 행동을 하다’로 표준국어대사전이 풀이할 만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 같은 제목은 헌법재판소와, 헌재가 이번에 내린 탄핵 인용 결정을 희화화해 그 의미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독자 눈길을 끌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는 의혹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