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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2월 26일자(이하 캡처시각)「[속보] 다급해진 朴…헌재에 전화 걸더니」기사의 제목, 2월 26일자「“특검조사 임하겠다” 다급한 박근혜 긴급히…」기사의 제목, 3월 4일자「“탄핵소추 각하” 박근혜 전격…」기사의 제목,「“큰일” 대통령 바뀌면 엄청난 돈을…」기사의 제목, 3월 8일자「“계엄령 선포 직전” 서울 경찰병력 즉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2. 26. 20:25 >
1)「[속보] 다급해진 朴…헌재에 전화 걸더니」
『朴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대통령 측 내부서도 ‘찬반’ 갈려(종합)
최종수정 2017.02.26 19:09 기사입력 2017.02.26 19:02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종변론은 대통령의 출석 없이 양측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오후 6시께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종변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이 출석해 최후변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되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의 신문 가능 여부가) 최종변론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지난 20일 변론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지난 24일이었던 최종변론을 27일로 연기하면서는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최종변론 전날(26일)까지 알려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대통령 측은 이날 막판까지도 당사자의 직접 출석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고,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619004749275 >
2)「“특검조사 임하겠다” 다급한 박근혜 긴급히…」
『朴측 "'특검 대면조사 임하겠다' 입장 변화 없어"
최종수정 2017.02.23 04:08 기사입력 2017.02.22 15:05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22일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수사 기간)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은 대통령 측이 조사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견해에 대해 "조사받는 입장에서 뭐라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대면조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이 불투명한 만큼 다시 대면조사 성사로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이라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만하다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관련해 "출석시점을 헌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에도 응할 수 없다"면서 불투명해졌음을 시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214530219094 >
< 캡처시각 17. 03.04.19:45 >
3)『대통령 측 “‘탄핵소추 각하’ 주장 의견서 헌재에 제출”
최종수정 2017.03.03 14:44 기사입력 2017.03.03 14:23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은 2일과 3일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에 따르면 3일 헌재에 전달한 의견서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측은 3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 의견서를 전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314215992729 >
< 캡처시각 17. 03.04. 20:45 >
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조원 될까?
최종수정 2017.03.02 08:20 기사입력 2017.03.02 08:20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분담을 우리나라 차기 행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만큼 이런 전망은 현실화할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절반 정도를 부담한다고 평가한다. 올해 9400억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 부담한다면 1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분담금 액수는 많다면 많을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40조3347억원)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2014년 체결한 분담금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달리 당장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 견줘서 우리나라의 분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은 계산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산방식과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인상하더라도 큰 부담이 더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美정부, 방위비 상향 요구할 것"=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새로 부각된 것은 최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종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주제로 연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대미정책'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상향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2018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중략)
◆한국 올해 9400억 부담하는데 얼마 올려줘야 하나=우리나라의 분담금은 올해 9441억원인데 미국은 이 수치가 영 못마땅한 것이다. 전체 주둔비의 절반 정도이니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소파)'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SM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미 소파 제5조 1항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제반 경비의 미국 부담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한국 공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SMA는 SOFA 제5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하략)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207235651260 >
< 캡처시각 17. 3. 9. 06:16 >
5)『경찰, 탄핵 선고날 10일 서울에 갑호비상 발령
최종수정 2017.03.08 21:22 기사입력 2017.03.08 19:55
갑호비상령,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발령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당일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819535024448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탄핵 전)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 이와는 달리「[속보] 다급해진 朴…헌재에 전화 걸더니」이다. 박 대통령이 상황이 급박해지자 헌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다. [속보]를 붙인 데다 ‘다급해진’이란 표현을 더해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제목에 ‘전화 걸더니’는 기사에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오후 6시께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뿐이다.
2)기사는 특검 팀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수사 기간)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원칙을 되풀이해 밝혔다는 내용으로 특검 조사에 실제로 응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역시 뉴스스탠드 제목을「“특검조사 임하겠다” 다급한 박근혜 긴급히…」로 달아 ‘다급해진’ 박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임하겠다고 ‘긴급히’ 결정한 듯이 오도했다.
두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특검 대면조사는 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이처럼 왜곡된 제목을 달아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는 호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3)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을「“탄핵소추 각하” 박근혜 전격…」으로 달아 마치 탄핵소추가 각하돼 박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판결이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중차대한 시기에 위와 같이 기사 내용과는 동떨어진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4)기사는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분담을 우리나라 차기 행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큰일” 대통령 바뀌면 엄청난 돈을…」이 좀 의아하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美 새 정부의 방침으로, 한국 정부의 정권 교체와는 연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위 제목은 대통령이 안 바뀌면 엄청난 분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기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던 날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이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갑호’는 비상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계엄령이 선포되기 직전에도 발령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기사에 없고 부제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 발령’이라는 부연설명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계엄령 선포 직전” 서울 경찰병력 즉각」이다. 관계자가 “계엄령 선포 직전”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즉각’ 특정 행동에 나선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은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등 과격한 주장을 펼쳐 왔다. 이런 현실에서 이처럼 왜곡?과장된 제목을 다는 행위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 말고도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