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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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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11 거기 살 접힌 女 아이돌은 처음? 네티즌 시선 ‘집중’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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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3월 5일자(캡처시각)「거기 살 접힌 女 아이돌은 처음? 네티즌 시선 ‘집중’」기사의 사진과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5. 09:28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337012&cloc=isplus|sport|isplus_art_mustclick >

    『스텔라 민희, 속옷만 입고 과감한 포즈…
      입력 2017.03.04 13:06  
      스텔라 민희의 화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보찍은 스텔라 민희'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민희는 흰 시스루 상의에 속옷만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탈아이돌급 볼륨감 몸매를 과시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개인소장해야한다' '아름다워'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337012&cloc=isplus|sport|isplus_art_mustclick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걸그룹 ‘스텔라’의 멤버 민희가 지난해 찍은 화보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아래 참고> 그런데 화보에서 사타구니만 부분 확대해 ‘거기 살 접힌’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소개했다.
      이는 사진 전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해당 여성을 성적(性的)인 대상으로만 물화(物化)하는 관음증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