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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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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07 [속보]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북한 소행”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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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3월 21일자(캡처시각)「[속보]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북한 소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사모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북한 소행인 것 같다"
      최종수정 2017.03.21 11:29 기사입력 2017.03.21 08:18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변호사가 돌연사한 것을 두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회원들이 북한 소행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20일 박사모 회원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에 관해 여러 개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한 네티즌은 "뭔가 어둠의 영이 느껴진다"며 "정유라 빨리 송환해서 마녀사냥하거나 최서원 협박하려는 건지 대선에 이용하려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진다"라고 썼다.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를 두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박사모 커뮤니티 글 캡처

      이에 다수의 회원들은 "북한 간첩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심증이 듭니다 (테**)", "북한소행인거 같아요! 김정남도 백주대낮 사람 많은 공항에서 보란 듯이 죽이고 최순실에게 압박하기 위해 딸 정유라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유라 변호인을 죽인 것 같습니다 (자**)"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정유라의 변호사인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46)가 덴마크 남부 랑엘란 로하스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돌연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 '보르센'등이 보도했다.
      블링켄베르는 지난 1월 정유라의 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사망 당일 오전까지도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항소 의욕을 내비친 바 있다.  
      구체적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로사나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21080703128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덴마크에 체류하는 정유라를 변호해 온 현지 변호사가 자택에서 돌연 사망한 사실과 관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를 봐도 몇몇이 의문을 제기한 수준일 뿐 그에 따른 근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사에는 “(현지에서) 구체적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로사나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 정도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톱으로 올리면서 제목을「“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북한 소행”」이라고 붙여 권위 있는 관계자의 발언인 듯 왜곡했다. 게다가 [속보]까지 붙여 이 같은 인상을 강화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