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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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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05 “헌재 따라야” 활빈단 대표 분신 시도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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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3월 18일자「“헌재 따라야” 활빈단 대표 분신 시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18. 20:45 >

    『[3ㆍ18 집회]활빈단 대표 분신시도 하다 경찰에 제지
      기사입력 2017-03-18 19:11 |원호연 기자
      - “탄핵 승복 주장하려 했다”
      - “누구 하나 죽어야” 극단적 발언

      [헤럴드경제=원호연ㆍ정경수 기자]시민단체 활빈단의 대표가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가 분신시도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홍정식(67) 활빈단 대표는 오늘 우후 6시 경 대한문에서 열린 ‘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단상에 오르려 시도하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에 붙잡힌 당시 홍씨는 흰색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으나 몇권의 책만 있었을 뿐 인화물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홍 씨는 “헌재 결정에 절대 승복해야 합니다”며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된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중심입니다”며 “이렇게 떼거지로 나오는 건 48년 해방정국 때나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충돌을 염려해 보호조치한 것뿐 입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씨는 앞서 15일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20520.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활빈단 대표가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가 분신을 시도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했다는 내용이다.
      기사 리드는 “시민단체 활빈단의 대표가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가 분신시도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시작했으나,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저 막연히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뿐, 분신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인화물질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에도 위 기사는 그런 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또 분신 그 자체도 자살의 한 형태이다. 근거도 약한데 ‘분신 시도’로 과잉 해석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는 것 또한 ‘자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