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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99 자살 생중계로 아내에게 작별인사…네티즌 충격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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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7년 3월 24일자「자살 생중계로 아내에게 작별인사…네티즌 충격」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3월 26일자「아내가 떠나가자…자신의 자살모습 생중계한 남성」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자살 생중계로 아내에게 작별인사…네티즌 충격
      박태근 기자
      입력 2017-03-24 17:56:00 수정 2017-03-24 18:15:38
      
      가족에게 버림받은 남성이 자살을 생중계 하는 방법으로 아내에게 작별인사를 전해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23일 말레이시아 언론 월드오브버즈는 며칠 전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자살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사우스 자카르타에 거주하던 ‘파힝가르 안드라완(35)’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종종 다툼을 벌였다.  
      결국 결혼 생활에 지친 아내는 이혼을 통보했고, 파힝가르는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끝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리자 그는 자살을 결심했다.
      파힝가르는 떠난 아내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폐이스북을 이용한 자살 생중계를 선택했다. 그는 자살 준비를 한 뒤 손을 흔들며 아내에게 “사랑해 아이들을 잘 부탁해”라고 전한 뒤 목을 맸다.
      파힝가르의 자살 상황은 약 1시간 가량 여과 없이 생중계 됐고, 수 천 명의 네티즌들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네티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 받은 경찰이 파힝가르의 집을 찾아 냈을 땐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있었다.  
      현지 경찰은 “자신을 떠난 아내에게 죽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로 자살 시도를 생중계한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히 현장에 출동해 옷장 안에서 목을 맨 채 의식을 잃은 30대 여성을 발견, 심폐소생술을해 구조했다. 여성이 경찰에 구조되기까지의 모습은 3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http://news.donga.com/3/all/20170324/83493340/2#csidx0a3fd58d23e1e3daeff35c3a3af610e >

      (헤럴드경제)=『아내가 떠나가자…자신의 자살모습 생중계한 남성
      기사입력 2017-03-26 08:00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내가 더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인도네시아 사우스 자카르타(South Jakarta) 지역에서 발생한 파힝가르 인드라완(Pahinggar Indrawan, 35)의 자살 사건을 보도했다.(하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40000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아내가 이별을 통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자 자살을 결심, 페이스북을 통해 자살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자살을 표제에 올린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보다 큰 문제는 천장에서 줄을 드리우고 목을 매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동영상 캡처)을 게재한 점이다. 네티즌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하면서 문제의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경시와 모방 행위의 위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 페이스북 캡처 보도화면
    < http://indowarta.com/hiburan/48364/hebohnya-aksi-pahinggar-indrawan-pamer-bunuh-diri-live-di-fb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