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3월 21일자「중학생 커플 코인노래방서 성관계…주변 시선에도 아랑곳」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21. 15:10 >
『중학생 커플 코인노래방서 성관계…주변 시선에도 아랑곳
기사입력 2017-03-21 07:45
[헤럴드경제=이슈섹션]코인노래방에 갔던 한 손님이 찍어 올린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중학생 커플의 모습이 찍힌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사진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이라고 적힌 유리문 너머로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고 있는 중학생 커플의 모습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준다. 코인노래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올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첫 성경험 시작 평균 연령은 12.8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1000048&nt=1&md=20170321074524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중학생 커플이 코인 노래방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2장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노래방을 찾은 다른 손님이 찍어서 올린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보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실제 성관계하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남녀의 신체 곡선이 드러나 있다. 이는 선정성을 노린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모방 행위도 우려된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사진을 곁들여「중학생 커플 코인 노래방서…아랑곳 없이 비행」제목으로 눈에 띄게 편집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