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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3월 3일자「계단에서 아기 눕혀 발로 걷어찬 잔인한 엄마, 분이 풀리지 않자 급기야」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3. 22:10 >
『계속 운다고.. 아기를 축구공처럼 뻥 찬 27살 엄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03.03 10:02 수정 : 2017.03.03 10:02
중국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마치 공처럼 뻥 차버린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다.
1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광둥성에 살고 있는 27살 여성 천씨는 지난달 24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를 계단에 눕혀두고 폭행했다.
천씨는 야외 계단에서 아기를 눕혀두고 발로 걷어찼다. 마치 축구공을 차는 듯 강한 세기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딸의 한쪽 팔을 잡아 일으키며 "아직도 울어?"라고 되묻기도 한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친모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출산 후 감정 조절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기가 계속해서 울고, 기분이 바뀌는 것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다행히 아기가 다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를 받은 천씨는 강력하게 경고를 받은 뒤 돌아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030309441655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발로 차는 한 여성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를 발로 힘껏 차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을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게재한 것은 생명경시와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