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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7년 3월 13일자 17면「코골이, 비염,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 “효과 대박”/전세계 47개국 특허 획득/바른숨마스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3월 15일자 20면「코골이, 비염,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 “효과 대박”/전세계 47개국 특허 획득/바른숨마스크」제목의 광고, 한겨레 3월 28일자 11면「코고는 버릇+입마름+불면+코막힘+콧물+호흡기 건강/세계최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3월 29일자 A16면「코고는 버릇+입마름+불면+코막힘+콧물+호흡기 건강/세계최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30일자 A38면「코고는 버릇+입마름+불면+코막힘+콧물+호흡기 건강/세계최고!!/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바른숨마스크’와 ‘페이스핏’을 각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이 ‘호흡교정기’를 사용하면『코막힘, 기침, 재치기, 콧물 등을 잠재운다』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한겨레,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광고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