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51 Bio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3월 10일자「Bio」제약?바이도 섹션 면, 3월 23일자「Real Estate」부동산 섹션 면, 헤럴드경제 3월 23일자 20∼21면「불황 속 효자, 히트상품」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헤럴드경제의 특집 면은 특정 기업 제품이나 약품, 부동산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하도록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