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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50 화제의 분양현장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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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3월 10일자「화제의 분양현장」·「Love & Gift」,  3월 15일자「Food & Dining3.0」「여행을 찾아서」, 3월 22일자「Interior」, 3월 23일자「Enjoy LIFE」·「Golf」, 3월 27일자「기업 & CEO」, 3월 28일자「CAR & TECH」, 3월 29일자「Bio 의약」별지 섹션, 매일경제 3월 10일자「돈되는 분양」, 3월 30일자「BEST of BEST」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10일자「Luxury」, 3월 15일자「봄 인테리어」, 3월 16일자「분양 리포트」, 3월 22일자 「Trendy Food」, 3월 27일자「Biz & Market」, 3월 29일자「스마트 쇼핑」·「헬스 플러스」·「AUTO」별지 섹션, 중앙일보 3월 10일자「분양 포커스」, 3월 17일자「Golf &」, 3월 23일자「자동차」·「gift &」·「leisure」, 3월 27일자「맛있는 도전」, 3월 29일자「health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매일경제,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부동산, 인테리어, 명품, 자동차, 건강, 선물,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섹션 1면에는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하도록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