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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48 한강을 산다! 한강에 산다!!/실투자금 4,300만원 연수익금…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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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3월 15일자 A18?19면「한강을 산다! 한강에 산다!!/실투자금 4,300만원 연수익금 1,400만원/매월 120만원 수익발생!!/수익률 21.5%/스타즈호텔 김포」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3월 30일자 A13면「속보 한강의 별장/실투자금 4,300만원 연수익금 1,400만원/수익률 21.5%/staz Hotel GIMPO」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스타즈 호텔 김포‘ 분양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위 광고는 제목에서 보듯 실투자금 4,300만원으로 연수익금이 1,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대비 21.5%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내용만 믿고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률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