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47 빛나리, 끝나리! “탈모 해결”/뉴 어성초(헤어토닉)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Print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3월 15일자 17면「빛나리, 끝나리! “탈모 해결”/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3월 17일자 B7면「“탈모 해결” 빛나리, 끝나리!/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22일자 B9면「“탈모 해결” 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27일자 B6면「“탈모 해결” 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3월 28일자 1면「뿌리면 거짓말처럼! “탈모 해결” 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는 어성초로 만든 헤어토닉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탈모 방지 의약외품도 아니고, 탈모치료 의약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위 광고는『뿌리면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이 쑥쑥』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처럼 발모효과를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 1~2개월 간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 3장의 체험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체험담과 사용 후 효과 사진은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극히 주관적인 경험일 뿐, 객관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