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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년 3월 30일자 A38면「지리산 토종 산약초 효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산약초 효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삼백초, 어성초, 솔잎으로 만든 발효 효소다. 그럼에도 광고는『산약초 효소는 해독작용, 소염작용을 하여 간염, 위염, 대장염, 비염, 혈액정화, 해독작용, 관절염, 만성피로, 정력강화에 효능이 있다』며 마치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