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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45 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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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17년 3월 28일자 9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황절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에 「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기력쇠진」이라고 내세워 마치 황절삼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