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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69 History& 외 7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6.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7.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8.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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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3월 1일자 17면「History&」, 3월 20일자 B5면「기획」특집 면, 한국경제 3월 9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 3월 20일자 T11면「명품의 향기/버버리의 패션 전략」특집 면, 아시아경제 3월 10일자 22~24면「마이 스위트홈 꾸미기」, 3월 24일자 23면「아웃도어의 계절이 왔다」특집 면, 머니투데이 3월 17일자 22면「브랜드파워대상」, 3월 22일자 14~15면「신혼집 꾸미기」특집 면, 헤럴드경제 3월 20일자 18~19면「새봄 집단장 DIY 팁!」특집 면, 중앙일보 3월 22일자 江南人類 6면「trend」특집 면, 서울경제 3월 23일자 A32~A33면「봄바람 스며드는 우리집」특집 면, 브릿지경제 3월 30일자 18면「기업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기업이나 부동산, 금융상품, 인테리어, 명품, 아웃도어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