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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68 Car 2017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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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3월 20일자「Car 2017」별지 섹션, 東亞日報 3월 28일자「CAR & TECH」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는 자동차를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일부 자동차를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차를 홍보하는 사진을 크게 싣고 광고를 연상케 하는 문구로 제목을 뽑았다. 게다가 기사에 언급된 일부 자동차 회사의 광고까지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