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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67 아파트 분양 활짝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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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3월 9일자「아파트 분양 활짝」별지 섹션, 한국경제 3월 16일자「봄맞이 가구대전」, 3월 30일자「Leisure &」별지 섹션, 아시아경제 3월 29일자 24~27면「봄 필드 위 짜릿한 명품 드라마」특집 면, 서울경제 3월 31일자「골프는 내 친구」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부동산, 가구, 아웃도어, 골프용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해당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까지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