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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66 헬스경향 4~5면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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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7년 3월 16일자 헬스경향 4~5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은 별지 섹션인 헬스경향을 발행하면서 2개면에 걸쳐 통단 편집으로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를 소개하는 기사들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편집자주’를 통해 대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생 기업탐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탐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탐방 대상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게재된 기사들은 메디톡스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들이며 대학생 탐방단의 후기 또한 긍정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고로 헬스경향의 대학생 탐방 기사 첫 번째는 2015년 9월 22일자 대웅제약, 두 번째는 2016년 2월 25일자와 3월 10일자에 2회 게재된 동성제약이며, 이번이 세 번째다.
      경향신문의 위 기획물은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