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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65 “박대통령 뇌물혐의” 외 4건

1.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3.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4. 충청타임즈    발행인  문  종  극
5.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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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7년 3월 7일자 1면「“박대통령 뇌물혐의”」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전북도민일보 3월 7일자 1면「朴대통령 뇌물 수수-블랙리스트 혐의 확인」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호남매일 3월 7일자 1면「“朴 뇌물·블랙리스트 드 13개 혐의 확인”」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충청타임즈 3월 13일자 2면「국정수습 국민화합 한 목소리」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湖南日報 3월 27일자 1면「‘수학여행 학생들’ 탄 세월호… “이제 목포로 가자”」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5개지는 적시 사진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매일)=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242 >

      (전북도민일보)=

      (호남매일)=

      (충청타임즈)=

      (湖南日報)=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 사진은 연합뉴스가 3월 6일 오후 2시 42분 송고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며, 전북도민일보 사진도 이날 오후 2시 49분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진을 그대로 쓴 것이다. 그러면서 두 신문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호남매일은 연합뉴스가 3월 6일 오후 12시 9분 송고한 사진을, 충청타임즈는  뉴시스가 3월 10일 오전 11시 31분 송고한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쓴 것이다.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3월 26일 오후 1시 30분 송고한 사진을 그대로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