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63 中포상관광 취소·연기 2만 여명…한국 외면 가속 외 6건

1.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2.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3. 경남일보      발행인  이  재  근
4.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5.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6.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7.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남  성  숙 
Print
  • 주 문

      국제신문 2017년 3월 6일자 3면「中포상관광 취소·연기 2만 여명…한국 외면 가속」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3월 9일자 3면「재판관 중도4·보수3·진보1…8명 중 6명 찬성 땐 탄핵」제목의 기사, 慶南日報 3월 10일자 3면「탄핵심판 초긴장 與野 비상체제 가동」제목의 기사, 충청투데이 3월 14일자 1면「朴전대통령 수사 저울질/檢…이르면 금주 소환통보」제목의 기사, 도민일보 3월 15일자 4면「檢,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 ‘만지작’」제목의 기사, 서울일보 3월 15일자 4면「檢, 朴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 ‘만지작’」제목의 기사, 광주매일신문 3월 20일자 4면「국민의 당 주자·지도부, 개헌·연대에 ‘동상이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7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신문)=『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지난 2일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실제로 예정된 한국관광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오는 15일 이후 한국관광 상품을 더는 팔지 말라고 중국 현지 여행사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보다 앞서 이미 예약된 관광 일정마저 포기할 만큼 중국 당국의 압박과 규제 수위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일 지역 여행업계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과 개별 여행객(싼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 대형 여행사 씨트립(C-Trip)을 통해 한국관광 상품을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 100명 정도가 한국관광 금지령이 알려진 지난 2일 이후 4일까지 한국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취소 통보가 각 여행사로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취소 규모는 다음 주가 돼야 집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아닌 다른 여행지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후략) 김○○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70306.22003201329 >

      (중부일보)=『8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했고,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후략) 김○○기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9784 >

      (慶南日報)=『여야 정치권은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이 조기대선 실시 여부로 직결되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 헌재의 동향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표정이다. 이런 탓에 여야는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해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각 당은 표면적으로 헌재 결정 승복을 표방했지만, 조기대선 실시 여부에 따라 이해득실이 확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심정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0일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긴급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박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등 조기대선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요구했다.(후략) 김○○기자』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979 >

      (충청투데이)=『그동안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본격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13일 검찰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기대선을 앞두고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탄핵결정 이후 5월 9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에선 대선 영향을 고려해 선거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조사를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말~4월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특검 이전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후략) 김○○기자』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46092 >

      (도민일보)=『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10월29일 시도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오는데 그쳤다.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대로 물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달 3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집행 방법 등을 놓고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결국 철수했다. 이후 1주일 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로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반출되기 전에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의 지위는 변함이 없고,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기 때문이다.(후략) 양○○기자』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24 >

      (서울일보)=『검찰 안팎에서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10월29일 시도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오는데 그쳤다.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대로 물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달 3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집행 방법 등을 놓고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결국 철수했다. 이후 1주일 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로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후략) 박○○기자』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209 >

      (광주매일신문)=『대선판을 뒤흔들 최대 변수인 개헌론과 연대론을 둘러싸고 국민의당 내부가 ‘동상이몽’을 연출하고 있다.
      개헌과 연대는 여러 정당 등 정치세력들이 의기투합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의 ‘포지셔닝’에 따라 그 성사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당의 복잡한 기류는 국민의 당이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 박지원 대표 측, 호남 중진 등이 서로 상이한 ‘대선 밑그림’을 그려놓은 채 좀처럼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은 국민의당 내부의 혼선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단일 개헌안에 합의하고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제한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이 단일 개헌안의 주요 골자다.
      국민의당 내 핵심 개헌파로 호남 4선인 김동철 의원이 총대를 메고 단일 개헌안 협상에 나서고, 역시 호남 4선인 주승용 원내대표가 한국당 및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이뤘다.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개헌을 놓고 포위·압박하는 구도를 만들면서 대선판을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게 이들 개헌판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안 전 대표는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박지원 대표도 뒤로 물러섰다. 박 대표는 “한국당 일부는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라며 한국당과의 공조에 문제를 제기한 데다 성급한 추진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후략) 해남=김○○기자』
    <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489919297403455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은 연합뉴스가 3월 5일 오전 5시 31분 송고한「중국인 韓여행 취소·연기 벌써 수만 명… ‘군대처럼 지시 이행’」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오후 6시 29분 송고한「롯데 정부에 SOS…“中에 사드부지 제공 불가피성 설명해 달라”」제목의 기사를 하나로 묶어 압축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중부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8일 오후 6시 48분 송고한「탄핵심판 선고의 날 D-2…朴대통령 운명 가를 ‘8인의 현자’는」제목의 기사를 일체의 수정 없이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역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慶南日報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9일 오전 11시59분에 송고한「탄핵심판 D-1 정치권 초긴장…여야 비상체제 가동」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충청투데이는 연합뉴스가 3월 13일 오전 6시에 송고한「검찰, ‘피의자’ 박前대통령 본격수사 …이르면 금주 소환통보」제목의 기사를 리드 부분 표현만 손 본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도민일보와 서울일보는 뉴시스가 3월13일 오후 5시 51분 송고한「‘대통령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될까… 법조계 “글쎄”」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만 삭제한 채 거의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두 신문은 또『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뉴시스 기사의 첫 문장을 지우고 이를 제목으로 달았다.
      광주매일신문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19일 오전 7시 51분 송고한「국민의 당 주자·지도부, 개헌·연대에 저마다 ‘동상이몽’」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