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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7년 3월 13일자 27면「이정미 권한대행, 6년 임기 마치고 오늘 퇴임」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 3월 15일자 2면「예체능의 힘…사교육비 역대 최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3일 만이다.
이 대행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다. 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에서의 선고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은 법원 판사 시절 그렇게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남들 앞에 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용하면서도 항상 검소하고 겸손한 스타일이었다"며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기억했다.(후략)김○○기자』
(브릿지경제)=『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사교육비가 4년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5년보다 1만2000원(4.8%) 오른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별로는 초등·고등학생 사교육비, 과목별로는 예체능 사교육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 5·9월 전국 1천483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6000원에서 올해 월평균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증가해 같은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 다만, 사교육비가 1인당 월 20만원대로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 내보면 3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3000원(6.4%) 늘었다.(후략)노○○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각각 3월 12일 오전 5시, 오전 11시27분 송고한 「‘헤어 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일 퇴임」,「이정미, 퇴임 후에도 경호 유지…헌재, 경찰에 요청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2건을 합쳐 만든 것이다. 거의 베꼈는데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브릿지경제도 연합뉴스가 각각 3월 14일 오전 8시 22분, 오전 6시 송고한「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월 25만6천원…역대최고」,「사교육비, 고소득층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었다…8.8배 차이」라는 제목의 기사 2건을 합쳐 표절한 것인데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기사의 리드 세 줄을 보완했으나 대부분 연합기사를 베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