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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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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60 환각제 ‘해피 벌룬’ 연예인·젊은 층 확산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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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7년 3월 20일자 10면「환각제 ‘해피 벌룬’ 연예인·젊은 층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명 ‘해피 벌룬’이라 불리는 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서울 강남 및 홍대 인근 바(bar)나 주점에 연예인을 비롯해 20~30대 젊은이들의 출입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화질소 중독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관련 법이 없어 단속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해피 벌룬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10~20초가량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고, 풍선 1개에 4000원 정도라 가격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라오스를 비롯한 외국의 바에서 해피 벌룬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 이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우유주사’라 일컫는 프로포폴을 맞는 이가 많았으나 된서리를 맞은 후 일부 연예인들이 아산화질소에 빠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산화질소는 치과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과정에 쓰이는 물질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김석환 수사팀장은 “연예인들도 해당 업소에 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해피 벌룬 3개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나 아산화질소 외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며 “아산화질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하면 중독 증세를 비롯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연예인 A 씨는 “환각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일 수백 번씩 이 가스를 마실 정도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지인이 있다”며 “말려도 소용없을 정도로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심각성에 비해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치과 전문의는 “약효 발현 시 몸이 더워지며 행복감을 느껴 ‘웃음 가스’라고도 불리는 약제인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정량 이상 사용 시 구토, 의식소실, 저산소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진도 배기 시스템을 갖추고 진료를 시행한다”며 “적절한 장비 없이 사용할 때는 신경장애와 백혈구 감소로 인한 악성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술과 같은 알코올을 병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새로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 팀장은 “식약처에서 임시 마약으로 지정하면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생긴다”며 “그 심각성이 대두된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2001071012069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 및 홍대 인근의 바나 주점에서 환각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해피벌룬’이 연예인과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데도 관련법이 없어 하루빨리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취지는 좋지만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10~20초가량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고, 풍선 1개에 4000원 정도라 가격 부담도 적기 때문』이라며 해피벌룬의 효능과 함께 싼 가격을 소개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아산화질소는 치과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과정에 쓰이는 물질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구매 정보까지 소개했다.
      이같은 보도는 해피벌룬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기사에 곁들인 삽화는  두 젊은 남녀가 해피벌룬을 마시고 환각상태에 있는 장면을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장면이어서 선정적이다. 아산화질소를『일반인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대목은 청소년을 유혹할 소지도 있다.

      이런 보도행태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