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59 대구지법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 인용’/…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Print
  • 주 문

      내일신문 2017년 3월 20일자 19면「대구지법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 인용’/ 교육계 “헌재가 위헌판결 내려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이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경북 경산시 소재 문명고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법원이 나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분열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서울 행정법원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야 하며 헌재도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에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의 심리가 길어지자 이들은 지난해 7월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한 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정화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 3월부터 적용할 것과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하루 빨리 심리해야 하며, 국회는 계류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들은 법원이 지난 17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힘이 실리고 있다.
      대구지법은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고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바,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면서 "국정교과서 교육의 위헌·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해 경북교육청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란 것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교과서를 위해 추가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는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 ·검정 혼용을 명시한 시행령과 고시를 수정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도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 및 홍보와 관련해 단 1원이라도 추가적인 예산 사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 ·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13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대구지방법원이 문명고 학부모들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뒤 교육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한 것이다.
      신문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반응을 전했다. 두 단체는 각각 성명을 통해『“서울 행정법원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야 하며 헌재도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하루 빨리 심리해야 하며, 국회는 계류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내일신문은 이 두 단체의 반응을 토대로「교육계 “헌재가 위헌 판결 내려야”」라는 제목을 달았다. 두 단체의 주장이 마치 교육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제목을 단 것으로, 기사의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기사에 나온 성명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하루빨리 심리해야 하며”라고만 주문했을 뿐이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