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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58 中 사드보복, 국내경제 17조원 손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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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8일자 4면「中 사드보복, 국내경제 17조원 손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대 17조원(147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해외 경제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최소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8일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우애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 확산과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비춰 국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를 내놨다.  
      상품수출(수출액 기준)·관광(면세점 매출액)·콘텐츠(수출액)산업 등 세 분야만 분석한 것으로도 전체 GDP의 최소 0.59%포인트, 최대 1.07%포인트의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9조원(76억9000만달러)~17조원(147억6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과거 중·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두 나라는 2010년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였다. 이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영업중지 및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확대하고 각종 수입규제를 적용해 보복조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20.6%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2012년 10월 이후 11개월 동안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도 28.1%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중 수출의 비중은 45.9%로 일본(17.9%)의 약 2.5배다. 수출액 기준 전체 교역의존도도 26.0%(일본 17.5%)로 높아 대중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일본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특히 관광 산업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전체의 절반(45.2%)에 가까워 큰 타격이 예상된다.(후략)』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81051318702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는 국내 및 해외 금융사 각각 한 곳의 분석을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국내 IBK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인용에 할애했다.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예상 피해를 ‘bad’와 ‘worst’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그리고 상품 수출, 관광객, 콘텐츠 부가가치의 감소폭에 따라 경제성장에 0.59%~1.07%p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기사는『금액 기준으로는 약 9조원(76억9000만달러)~17조원(147억6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中 사드보복, 국내경제 17조원 손실」이라고 달았다. 경제연구소 한 곳의 보고서 내용을 제목에 반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결과를 마치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과장·왜곡된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