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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년 3월 14일자 4면「자해한국당/이 와중에 또 쪼개지는 자유한국당…황교안 특례조항-친박 청산용 ‘경선룰’ 놓고 내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황교안 특례조항’인가, 친박(친박근혜) 청산을 위한 ‘홍준표 우대티켓’일까.
내우외환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대선 경선룰을 놓고 다시 내홍을 겪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점은 ‘특례 조항’에 찍혔다.
한국당은 1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17일 여론조사(당원 70%, 일반국민 30%)를 거쳐 예비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29~30일 본선 여론조사(당원 50%, 일반국민 50%)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지도부 의결만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획득해온 유력 후보가 지도부 의결만으로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더라도 가볍게 승리할 수 있는 구조다. 4억원(예비후보 1억원, 경선후보 3억원)의 기탁금을 내는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새치기’ 출마라는 비난이 일면서 경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반면 지도부는 복지부동이다. 지난 13일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국회에서 경선 불참을 선언했지만 경선룰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을 영입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조항의 혜택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은 10~15%, 홍 지사는 2~3% 안팎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무게중심은 황 권한대행에게 쏠렸다. 대다수 의원들은 “지도부가 시간을 두고 황 권한대행을 설득해 대선 후보로 옹립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홍 지사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실질적으로 홍 지사를 위한 우대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박(양아치같은 친박)’을 언급하며 강경 친박에 복수심을 불태워온 홍 지사가 경선에 뛰어들어 선전할 경우 친박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린다. 탄핵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지도부로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원하는 목표를 얻게 된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친박 2차 청산과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홍 지사에 대한 한국당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한시적으로 풀린 상태다.
94석을 보유한 한국당은 강경 친박이 10여명, 온건파인 범친박이 60여명으로 분류된다. 비박(비박근혜)은 최대 30명 선에 불과하다.
한편 대표적 강경 친박인 김진태 의원은 14일 일곱 번째로 한국당 대선 경선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한 김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면서 강경 친박들은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김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안상수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등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지지율은 1%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라 당 안팎에선 9룡(龍), 11룡(龍) 등의 조롱 섞인 얘기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14153645424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자유한국당이 대선 경선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예비후보를 압축하고 최종 후보도 3월 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인데,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가 지도부 의결만으로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바람에 경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런 특례조항의 혜택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특히 홍 지사가 경선에서 선전할 경우 친박은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자해한국당」으로 달았다. 작은 제목에는 ‘또 쪼개지는 자유한국당’ 표현을 넣었다. 한국당의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을 ‘자해’로 보았고, 이 때문에 분당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 경선룰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다른 정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겪는 일이다. 또한 한국당의 내홍이 기사에서 표현한 정도라면, ‘자해’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기사는 홍 지사가 우대를 받을 경우 친박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리고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된다며『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친박 2차 청산과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일 뿐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마치 한국당의 분당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또 쪼개지는 자유한국당’ 표현을 작은 제목에 넣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