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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44 女대생 BJ, 남친 친구와 “실제 ×× 방송... 외 1건

1.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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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2월 18일자「女대생 BJ, 남친 친구와 “실제 ×× 방송...」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8일자「섹시 BJ, 생방송 “흥분을 못 참고”…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코리아타임스

    < 2. 18. 20:53:14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23583.html >

    2)스포츠조선

    < 2. 18. 21:55:52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2190100164240011546&ServiceDate=20170218 >

      코리아타임스 스포츠조선은 여성 BJ가 방송에서 실제로 성행위를 한다는 둥 생방송에서 흥분을 못 참고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둥 외설적인 제목으로 ‘티비라이브’라는 인터넷방송을 소개했다. 인터넷방송 특성상 선정적인 제목을 달 수는 있지만 성행위를 비롯한 불법적인 행태를 내세운 건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