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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43 불륜男 “관계” 횟수..말도 안되 “헉!”

한경닷컴       발행인  최  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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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2월 10일자「불륜男 “관계” 횟수..말도 안되 “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 10. 20:01:24 캡처 >
    <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094085H&nv=3 >

      한경닷컴은 불륜을 유도하는 듯한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끈 다음 이를 ‘비그로스’ 광고로 연결했다.
      이 제품은 “미국의 최첨단 연구진과 기술에 의하여 천연 생약초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모호한 표현만 사용할 뿐 제작사, 연구진 등 제품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약의 효능만큼 부작용도 따른다”는 논리로 “사용하기에 안전 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viglo99.com/ez/inc.php?inc=company/sub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