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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월 23일자「女간호사가 환자와? ×행위 영상 유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 23. 16:54:13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163550 >
일간스포츠는 속칭 ‘정력제’를 광고하면서 간호사가 환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되기나 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참으로 음란하고 상스러운 행태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pa9000.pe.kr/ >
신문광고윤리강령 2